만취 상태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입력 2025.04.15 (10:53)
수정 2025.04.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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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2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으며,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인 50㎞를 훌쩍 넘긴 133㎞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2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으며,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인 50㎞를 훌쩍 넘긴 133㎞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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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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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10:53:11
- 수정2025-04-15 11:25:10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2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으며,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인 50㎞를 훌쩍 넘긴 133㎞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2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했으며,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인 50㎞를 훌쩍 넘긴 133㎞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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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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