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K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1일 시행
입력 2025.04.15 (12:19)
수정 2025.04.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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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늘(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복합 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때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현재 군 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고,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도 제공]
국토교통부는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늘(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복합 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때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현재 군 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고,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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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TK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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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늘(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복합 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때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현재 군 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고,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도 제공]
국토교통부는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늘(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복합 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때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현재 군 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고,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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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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