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5.04.15 (12:33)
수정 2025.04.15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년 전 집중호우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과 같은 형량으로,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모두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도로 확장공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주 미호강에 있던 제방이 무단 철거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제방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임시제방은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해 터졌고, 미호강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큰 인명 피해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일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2년 전 집중호우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과 같은 형량으로,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모두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도로 확장공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주 미호강에 있던 제방이 무단 철거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제방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임시제방은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해 터졌고, 미호강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큰 인명 피해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일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송 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 입력 2025-04-15 12:33:04
- 수정2025-04-15 13:08:44

[앵커]
2년 전 집중호우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과 같은 형량으로,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모두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도로 확장공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주 미호강에 있던 제방이 무단 철거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제방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임시제방은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해 터졌고, 미호강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큰 인명 피해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일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2년 전 집중호우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과 같은 형량으로,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모두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도로 확장공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주 미호강에 있던 제방이 무단 철거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제방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임시제방은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해 터졌고, 미호강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큰 인명 피해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당일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공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