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신료 통합징수법 반드시 통과돼야”…KBS 내외부 성명 잇따라
입력 2025.04.15 (14:36)
수정 2025.04.15 (1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내외부에서 오는 17일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KBS 7개 직능 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를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기로"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인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결과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식"이라며 "이 법안은 결코 특정 방송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KBS희극인협회, '오케이 좋아 연예인봉사단' 등 8개 단체도 각각 성명을 내고 역시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도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해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해 12월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17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오늘(15일) KBS 7개 직능 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를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기로"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인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결과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식"이라며 "이 법안은 결코 특정 방송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KBS희극인협회, '오케이 좋아 연예인봉사단' 등 8개 단체도 각각 성명을 내고 역시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도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해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해 12월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17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일 수신료 통합징수법 반드시 통과돼야”…KBS 내외부 성명 잇따라
-
- 입력 2025-04-15 14:36:47
- 수정2025-04-15 16:48:25

KBS 내외부에서 오는 17일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KBS 7개 직능 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를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기로"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인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결과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식"이라며 "이 법안은 결코 특정 방송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KBS희극인협회, '오케이 좋아 연예인봉사단' 등 8개 단체도 각각 성명을 내고 역시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도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해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해 12월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17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오늘(15일) KBS 7개 직능 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를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기로"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선택인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결과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식"이라며 "이 법안은 결코 특정 방송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KBS희극인협회, '오케이 좋아 연예인봉사단' 등 8개 단체도 각각 성명을 내고 역시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작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도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해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해 12월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17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
-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우정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수신료 그리고 공영방송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