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첫 대법원 확정 판결…갈 길 먼 진상규명
입력 2025.04.15 (19:30)
수정 2025.04.15 (2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호강 일대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해 피해를 키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는데요.
나머지 재판과 수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항소심의 감형이 그대로 확정되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징역을 많이 내린다고 해서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가족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들을 포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입니다.
이 가운데 참사 대응 상황을 허위 보고한 소방 간부 2명만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6월 12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유가족들이 반발해 항고한 상태로, 대전고검에서 2달 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가 난 지 어느덧 1년 9개월.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최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호강 일대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해 피해를 키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는데요.
나머지 재판과 수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항소심의 감형이 그대로 확정되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징역을 많이 내린다고 해서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가족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들을 포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입니다.
이 가운데 참사 대응 상황을 허위 보고한 소방 간부 2명만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6월 12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유가족들이 반발해 항고한 상태로, 대전고검에서 2달 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가 난 지 어느덧 1년 9개월.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최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송 참사’ 첫 대법원 확정 판결…갈 길 먼 진상규명
-
- 입력 2025-04-15 19:30:45
- 수정2025-04-15 20:09:27

[앵커]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호강 일대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해 피해를 키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는데요.
나머지 재판과 수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항소심의 감형이 그대로 확정되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징역을 많이 내린다고 해서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가족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들을 포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입니다.
이 가운데 참사 대응 상황을 허위 보고한 소방 간부 2명만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6월 12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유가족들이 반발해 항고한 상태로, 대전고검에서 2달 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가 난 지 어느덧 1년 9개월.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최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호강 일대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해 피해를 키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는데요.
나머지 재판과 수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대비에 강물이 불어나자 작업자들이 임시 제방에 다급히 흙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강물이 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유입됐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참사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6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전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감리단장 최 모 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항소심의 감형이 그대로 확정되자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 : "징역을 많이 내린다고 해서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가족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형까지 시켜주고 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들을 포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입니다.
이 가운데 참사 대응 상황을 허위 보고한 소방 간부 2명만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6월 12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유가족들이 반발해 항고한 상태로, 대전고검에서 2달 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가 난 지 어느덧 1년 9개월.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최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