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선 기간에 재판 기일 추가 지정 어려워”
입력 2025.04.15 (20:15)
수정 2025.04.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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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재판 날짜를 잡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떠냐”고 재판부에 물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라며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다른 주엔 금요일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잡아서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이 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떠냐”고 재판부에 물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라며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다른 주엔 금요일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잡아서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이 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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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대선 기간에 재판 기일 추가 지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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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20:15:29
- 수정2025-04-15 20:25: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재판 날짜를 잡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떠냐”고 재판부에 물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라며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다른 주엔 금요일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잡아서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이 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을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떠냐”고 재판부에 물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라며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다른 주엔 금요일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잡아서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이 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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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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