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군 응급환자 119 후송 허용 촉구”
입력 2025.04.15 (21:39)
수정 2025.04.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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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홍천에서는 훈련을 받던 군 장병이 부상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 후송이 지연돼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군 부대의 응급환자 처리 규정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천 서석면 아미산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모 일병이 통신 장비를 옮기다 산등성이에서 굴러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이곳 현장에 군 헬기가 도착했지만, 김 일병은 병원에 제때 후송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30분.
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건 4시 반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못하고, 5시에 군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이후, 5시 40분쯤 119구조헬기가 도착해서야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 일병은 6시 1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부터 병원 이송까지 3시간 반 넘게 걸렸고, 김 일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처음부터 119헬기가 출동했더라면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곤/홍천소방서 서석119안전센터장 : "처음 신고가 119로 들어온게 아니고 군 상황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119에 접수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의회가 나섰습니다.
문제는 '국방 환자 관리 훈령'.
지금은 군부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용 헬기를 우선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군이 아니라 119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합니다.
[박기영/강원도의원 :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 해야 하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병사의 목숨을 잃는 허무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강원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법규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지난해 말 홍천에서는 훈련을 받던 군 장병이 부상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 후송이 지연돼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군 부대의 응급환자 처리 규정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천 서석면 아미산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모 일병이 통신 장비를 옮기다 산등성이에서 굴러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이곳 현장에 군 헬기가 도착했지만, 김 일병은 병원에 제때 후송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30분.
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건 4시 반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못하고, 5시에 군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이후, 5시 40분쯤 119구조헬기가 도착해서야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 일병은 6시 1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부터 병원 이송까지 3시간 반 넘게 걸렸고, 김 일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처음부터 119헬기가 출동했더라면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곤/홍천소방서 서석119안전센터장 : "처음 신고가 119로 들어온게 아니고 군 상황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119에 접수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의회가 나섰습니다.
문제는 '국방 환자 관리 훈령'.
지금은 군부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용 헬기를 우선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군이 아니라 119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합니다.
[박기영/강원도의원 :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 해야 하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병사의 목숨을 잃는 허무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강원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법규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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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군 응급환자 119 후송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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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5 2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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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홍천에서는 훈련을 받던 군 장병이 부상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 후송이 지연돼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군 부대의 응급환자 처리 규정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천 서석면 아미산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모 일병이 통신 장비를 옮기다 산등성이에서 굴러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이곳 현장에 군 헬기가 도착했지만, 김 일병은 병원에 제때 후송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30분.
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건 4시 반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못하고, 5시에 군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이후, 5시 40분쯤 119구조헬기가 도착해서야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 일병은 6시 1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부터 병원 이송까지 3시간 반 넘게 걸렸고, 김 일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처음부터 119헬기가 출동했더라면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곤/홍천소방서 서석119안전센터장 : "처음 신고가 119로 들어온게 아니고 군 상황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119에 접수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의회가 나섰습니다.
문제는 '국방 환자 관리 훈령'.
지금은 군부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용 헬기를 우선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군이 아니라 119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합니다.
[박기영/강원도의원 :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 해야 하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병사의 목숨을 잃는 허무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강원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법규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지난해 말 홍천에서는 훈련을 받던 군 장병이 부상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 후송이 지연돼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군 부대의 응급환자 처리 규정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천 서석면 아미산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모 일병이 통신 장비를 옮기다 산등성이에서 굴러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이곳 현장에 군 헬기가 도착했지만, 김 일병은 병원에 제때 후송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 30분.
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건 4시 반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못하고, 5시에 군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이후, 5시 40분쯤 119구조헬기가 도착해서야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 일병은 6시 1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부터 병원 이송까지 3시간 반 넘게 걸렸고, 김 일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처음부터 119헬기가 출동했더라면 구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곤/홍천소방서 서석119안전센터장 : "처음 신고가 119로 들어온게 아니고 군 상황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119에 접수 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의회가 나섰습니다.
문제는 '국방 환자 관리 훈령'.
지금은 군부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용 헬기를 우선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군이 아니라 119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합니다.
[박기영/강원도의원 :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 해야 하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병사의 목숨을 잃는 허무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강원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법규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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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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