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 경찰에 고발
입력 2025.04.16 (07:56)
수정 2025.04.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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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때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사례를 적발해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선거 당일인 지난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선거 당일인 지난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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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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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07:56:58
- 수정2025-04-16 08:32:29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때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사례를 적발해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선거 당일인 지난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선거 당일인 지난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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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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