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15명 유죄 판결
입력 2025.04.16 (09:45)
수정 2025.04.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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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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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15명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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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09:45:32
- 수정2025-04-16 09:47: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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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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