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법 2년 연장 필요”…오늘 소위 의결
입력 2025.04.16 (09:51)
수정 2025.04.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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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일 일몰을 앞두고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 중”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현행법의 취지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발생한 대규모 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초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으로서 사기 의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4만 1,044명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만 7,016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고, 오늘 국토위 소위에서 유효기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 중”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현행법의 취지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발생한 대규모 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초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으로서 사기 의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4만 1,044명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만 7,016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고, 오늘 국토위 소위에서 유효기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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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법 2년 연장 필요”…오늘 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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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09:51:22
- 수정2025-04-16 09:53:50

다음 달 말일 일몰을 앞두고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 중”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현행법의 취지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발생한 대규모 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초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으로서 사기 의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4만 1,044명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만 7,016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고, 오늘 국토위 소위에서 유효기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 중”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현행법의 취지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발생한 대규모 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초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으로서 사기 의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4만 1,044명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만 7,016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고, 오늘 국토위 소위에서 유효기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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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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