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칭 계약 유도…공정위, 7개 광고대행사 수사 의뢰

입력 2025.04.16 (10:32) 수정 2025.04.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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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불법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이용 금액을 일괄 결제하도록 한 행위입니다.

또 검색 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을 약속한 뒤 불이행하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입니다.

수사 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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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6 10:32:03
    • 수정2025-04-16 10:33:1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불법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이용 금액을 일괄 결제하도록 한 행위입니다.

또 검색 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을 약속한 뒤 불이행하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입니다.

수사 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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