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회 프락치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입력 2025.04.16 (10:33)
수정 2025.04.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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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시절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김일성의 앞잡이’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 김옥주, 고 김병회 의원의 자녀들이 진실 규명을 신청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제헌의원 13명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항소했지만, 6·25 전쟁을 지나며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사라져 서울고법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헌병대에서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기관이 진실 규명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 김옥주, 고 김병회 의원의 자녀들이 진실 규명을 신청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제헌의원 13명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항소했지만, 6·25 전쟁을 지나며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사라져 서울고법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헌병대에서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기관이 진실 규명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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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국회 프락치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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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0:33:51
- 수정2025-04-16 10:34:35

이승만 정권 시절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김일성의 앞잡이’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 김옥주, 고 김병회 의원의 자녀들이 진실 규명을 신청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제헌의원 13명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항소했지만, 6·25 전쟁을 지나며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사라져 서울고법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헌병대에서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기관이 진실 규명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 김옥주, 고 김병회 의원의 자녀들이 진실 규명을 신청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제헌의원 13명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항소했지만, 6·25 전쟁을 지나며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사라져 서울고법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헌병대에서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기관이 진실 규명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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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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