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15일까지 마약류 특별 단속 실시

입력 2025.04.16 (10:47) 수정 2025.04.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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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유통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발 밀반입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방 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개인·화물명세 등을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약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광고를 감시하고 통관 검사를 강화합니다.

클럽과 주점 등 유흥가 일대도 집중 단속합니다.

마약류‧주사기‧비닐 팩 등이 발견되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로 확대합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방문 점검도 실시합니다.

식약처와 검찰·경찰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과잉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식약처 시스템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양귀비와 대마 개화‧수확기에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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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6 10:47:51
    • 수정2025-04-16 10:53:05
    정치
정부가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유통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발 밀반입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방 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개인·화물명세 등을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약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광고를 감시하고 통관 검사를 강화합니다.

클럽과 주점 등 유흥가 일대도 집중 단속합니다.

마약류‧주사기‧비닐 팩 등이 발견되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로 확대합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방문 점검도 실시합니다.

식약처와 검찰·경찰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과잉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식약처 시스템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양귀비와 대마 개화‧수확기에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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