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아름, ‘사기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4.16 (11:18) 수정 2025.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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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출신 31살 이아름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제9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어제(15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 씨의 남자 친구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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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6 11:18:14
    • 수정2025-04-16 11:21:12
    사회
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출신 31살 이아름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제9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어제(15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 씨의 남자 친구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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