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측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고발… 강력한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25.04.16 (11:31)
수정 2025.04.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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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자 17명을 고발했습니다.
선대위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해당 영상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덧씌우고 악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영상등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대위는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익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대위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해당 영상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덧씌우고 악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영상등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대위는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익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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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측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고발… 강력한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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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1:31:28
- 수정2025-04-16 11:32: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자 17명을 고발했습니다.
선대위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해당 영상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덧씌우고 악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영상등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대위는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익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대위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해당 영상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덧씌우고 악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영상등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대위는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익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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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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