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가처분’ 청구 변호사 “지명 행위는 공권력 행사”
입력 2025.04.16 (11:34)
수정 2025.04.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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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변호사가 ‘지명 행위는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16일) 헌재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 단계지만, 누구나 임명 사전단계이자 임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지명 행위는 (재판관)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지명한 2인의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 틀림없다는 게 예측된다”면서 “지명 행위를 단순한 내부적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지명 행위를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판단하면, 임명 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고, 임명된 재판관은 제척돼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을 재판관 전 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가처분 결정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16일) 헌재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 단계지만, 누구나 임명 사전단계이자 임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지명 행위는 (재판관)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지명한 2인의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 틀림없다는 게 예측된다”면서 “지명 행위를 단순한 내부적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지명 행위를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판단하면, 임명 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고, 임명된 재판관은 제척돼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을 재판관 전 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가처분 결정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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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지명 가처분’ 청구 변호사 “지명 행위는 공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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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변호사가 ‘지명 행위는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16일) 헌재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 단계지만, 누구나 임명 사전단계이자 임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지명 행위는 (재판관)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지명한 2인의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 틀림없다는 게 예측된다”면서 “지명 행위를 단순한 내부적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지명 행위를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판단하면, 임명 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고, 임명된 재판관은 제척돼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을 재판관 전 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가처분 결정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16일) 헌재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 단계지만, 누구나 임명 사전단계이자 임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지명 행위는 (재판관)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지명한 2인의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 틀림없다는 게 예측된다”면서 “지명 행위를 단순한 내부적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지명 행위를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판단하면, 임명 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고, 임명된 재판관은 제척돼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을 재판관 전 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가처분 결정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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