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결론 초읽기…“위헌” vs “각하”
입력 2025.04.16 (16:06)
수정 2025.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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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내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입니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내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입니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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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6:06:40
- 수정2025-04-16 16:08:3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내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입니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내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입니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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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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