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자 발표, 헌법소원 대상 아냐…가처분 각하해야”
입력 2025.04.16 (18:10)
수정 2025.04.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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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한 권한대행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가처분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헌법소원) 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 △긴급성의 존재 △이익형량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이른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임명’이 아니어서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될 것이므로 가처분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무효라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지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8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어 6인의 의견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인사권(지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가처분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헌법소원) 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 △긴급성의 존재 △이익형량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이른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임명’이 아니어서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될 것이므로 가처분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무효라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지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8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어 6인의 의견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인사권(지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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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후보자 발표, 헌법소원 대상 아냐…가처분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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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8:10:46
- 수정2025-04-16 18:10:5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한 권한대행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가처분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헌법소원) 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 △긴급성의 존재 △이익형량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이른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임명’이 아니어서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될 것이므로 가처분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무효라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지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8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어 6인의 의견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인사권(지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가처분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헌법소원) 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 △긴급성의 존재 △이익형량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이른바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임명’이 아니어서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될 것이므로 가처분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무효라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규정(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지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8일 이후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어 6인의 의견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인사권(지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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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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