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안 추진
입력 2025.04.17 (08:04)
수정 2025.04.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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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또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상담 기관 지정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또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상담 기관 지정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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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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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08:04:52
- 수정2025-04-17 08:08:46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또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상담 기관 지정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또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상담 기관 지정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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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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