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중단…새 대통령이 임명?
입력 2025.04.17 (12:41)
수정 2025.04.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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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그러니까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한대행의 임명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데, 헌재 결정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둘러싼 사건, 처음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섭니다.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 견제 원칙상 총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세 명 씩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지명이 대통령 차례였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은 국가의 중요한 인사권인데, 다음 대통령 선출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단 멈추란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소송을 냈다는 게 헌법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내는 소송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한 대행을 상대로 열 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 위법해서 자신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과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잘못됐고, 이대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한 대행의 지명 내지 임명 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행이잖아요?
즉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 대행 측 주장이 그 내용입니다.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인사권까지 포함돼 있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어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렸는데요.
지명이 가능하단 쪽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궐위 상황이 된 만큼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단 것이죠.
반면에 지명해선 안 된단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과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 행위에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중요 인사권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헌재가 어제 결정에서 일단 가처분을 인용했죠?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 있는지 결론내지는 않았습니다.
본안에서 결론을 내야 된단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본안에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단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가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돼버리면 그 재판관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이 재판관들이 참여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럼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결정으로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재판 전까지 후보자 임명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월에 예정된 조기 대선 때까지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행의 지명을 철회한 후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도 헌법소원이 있었다는데 이건 또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다고 해요?
이번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의 차이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되는 만큼 지명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다, 즉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즉 지명된다고 꼭 임명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지명이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거든요.
인사청문기간이 지나면 바로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까지 인용이 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그러니까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한대행의 임명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데, 헌재 결정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둘러싼 사건, 처음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섭니다.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 견제 원칙상 총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세 명 씩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지명이 대통령 차례였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은 국가의 중요한 인사권인데, 다음 대통령 선출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단 멈추란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소송을 냈다는 게 헌법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내는 소송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한 대행을 상대로 열 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 위법해서 자신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과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잘못됐고, 이대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한 대행의 지명 내지 임명 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행이잖아요?
즉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 대행 측 주장이 그 내용입니다.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인사권까지 포함돼 있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어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렸는데요.
지명이 가능하단 쪽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궐위 상황이 된 만큼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단 것이죠.
반면에 지명해선 안 된단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과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 행위에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중요 인사권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헌재가 어제 결정에서 일단 가처분을 인용했죠?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 있는지 결론내지는 않았습니다.
본안에서 결론을 내야 된단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본안에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단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가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돼버리면 그 재판관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이 재판관들이 참여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럼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결정으로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재판 전까지 후보자 임명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월에 예정된 조기 대선 때까지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행의 지명을 철회한 후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도 헌법소원이 있었다는데 이건 또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다고 해요?
이번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의 차이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되는 만큼 지명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다, 즉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즉 지명된다고 꼭 임명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지명이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거든요.
인사청문기간이 지나면 바로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까지 인용이 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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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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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그러니까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한대행의 임명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데, 헌재 결정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둘러싼 사건, 처음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섭니다.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 견제 원칙상 총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세 명 씩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지명이 대통령 차례였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은 국가의 중요한 인사권인데, 다음 대통령 선출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단 멈추란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소송을 냈다는 게 헌법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내는 소송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한 대행을 상대로 열 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 위법해서 자신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과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잘못됐고, 이대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한 대행의 지명 내지 임명 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행이잖아요?
즉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 대행 측 주장이 그 내용입니다.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인사권까지 포함돼 있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어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렸는데요.
지명이 가능하단 쪽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궐위 상황이 된 만큼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단 것이죠.
반면에 지명해선 안 된단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과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 행위에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중요 인사권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헌재가 어제 결정에서 일단 가처분을 인용했죠?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 있는지 결론내지는 않았습니다.
본안에서 결론을 내야 된단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본안에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단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가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돼버리면 그 재판관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이 재판관들이 참여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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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결정으로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재판 전까지 후보자 임명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월에 예정된 조기 대선 때까지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행의 지명을 철회한 후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도 헌법소원이 있었다는데 이건 또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다고 해요?
이번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의 차이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되는 만큼 지명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다, 즉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즉 지명된다고 꼭 임명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지명이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거든요.
인사청문기간이 지나면 바로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까지 인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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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그러니까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한대행의 임명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데, 헌재 결정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둘러싼 사건, 처음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섭니다.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 견제 원칙상 총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세 명 씩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지명이 대통령 차례였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은 국가의 중요한 인사권인데, 다음 대통령 선출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단 멈추란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소송을 냈다는 게 헌법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내는 소송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한 대행을 상대로 열 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 위법해서 자신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과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잘못됐고, 이대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한 대행의 지명 내지 임명 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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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행이잖아요?
즉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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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 대행 측 주장이 그 내용입니다.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인사권까지 포함돼 있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어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렸는데요.
지명이 가능하단 쪽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궐위 상황이 된 만큼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단 것이죠.
반면에 지명해선 안 된단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과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 행위에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중요 인사권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헌재가 어제 결정에서 일단 가처분을 인용했죠?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 있는지 결론내지는 않았습니다.
본안에서 결론을 내야 된단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본안에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단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가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돼버리면 그 재판관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이 재판관들이 참여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그럼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결정으로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재판 전까지 후보자 임명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월에 예정된 조기 대선 때까지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행의 지명을 철회한 후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도 헌법소원이 있었다는데 이건 또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다고 해요?
이번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의 차이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때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되는 만큼 지명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다, 즉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즉 지명된다고 꼭 임명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지명이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거든요.
인사청문기간이 지나면 바로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까지 인용이 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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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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