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발의
입력 2025.04.21 (08:09)
수정 2025.04.21 (0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 지원·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복구 비용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사각지대는 물론,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 지원·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복구 비용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사각지대는 물론,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미애,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발의
-
- 입력 2025-04-21 08:09:38
- 수정2025-04-21 09:36:54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 지원·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복구 비용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사각지대는 물론,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 지원·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복구 비용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사각지대는 물론,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