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2차 공판…법정 모습 공개
입력 2025.04.21 (17:01)
수정 2025.04.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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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공판은 두 차례 휴정을 거쳐, 약 25분 전부터 재개됐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모두 계엄 당시 직속상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내내 이들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했고, 증인들은 '실제 지시가 있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 측 재신문 때엔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된다"면서, "저희에게 준 명령이 그랬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내놨습니다.
한편,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하거나,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전 9시 45분쯤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는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법정에 입장해 있었지만, 오늘은 재판 시작 3분 전에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까지 방청석 쪽은 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했고, 재판부에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정 촬영은 재판 전까지만 허가되고, 생중계도 불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촬영 관련 취재진은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공판은 두 차례 휴정을 거쳐, 약 25분 전부터 재개됐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모두 계엄 당시 직속상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내내 이들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했고, 증인들은 '실제 지시가 있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 측 재신문 때엔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된다"면서, "저희에게 준 명령이 그랬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내놨습니다.
한편,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하거나,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전 9시 45분쯤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는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법정에 입장해 있었지만, 오늘은 재판 시작 3분 전에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까지 방청석 쪽은 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했고, 재판부에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정 촬영은 재판 전까지만 허가되고, 생중계도 불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촬영 관련 취재진은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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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공판은 두 차례 휴정을 거쳐, 약 25분 전부터 재개됐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모두 계엄 당시 직속상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내내 이들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했고, 증인들은 '실제 지시가 있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 측 재신문 때엔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된다"면서, "저희에게 준 명령이 그랬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내놨습니다.
한편,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하거나,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전 9시 45분쯤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는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법정에 입장해 있었지만, 오늘은 재판 시작 3분 전에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까지 방청석 쪽은 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했고, 재판부에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정 촬영은 재판 전까지만 허가되고, 생중계도 불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촬영 관련 취재진은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공판은 두 차례 휴정을 거쳐, 약 25분 전부터 재개됐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모두 계엄 당시 직속상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내내 이들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했고, 증인들은 '실제 지시가 있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 측 재신문 때엔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된다"면서, "저희에게 준 명령이 그랬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내놨습니다.
한편,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하거나,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전 9시 45분쯤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는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법정에 입장해 있었지만, 오늘은 재판 시작 3분 전에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까지 방청석 쪽은 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했고, 재판부에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정 촬영은 재판 전까지만 허가되고, 생중계도 불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촬영 관련 취재진은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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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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