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보전 위한 행정의 판단, 폭넓게 존중돼야”
입력 2025.04.21 (21:55)
수정 2025.04.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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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1부는 서귀포시 지역 한 면장을 상대로 제기된 건축허가 신청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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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 보전 위한 행정의 판단, 폭넓게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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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1 21:55:13
- 수정2025-04-21 21:59:48

제주지법 행정1부는 서귀포시 지역 한 면장을 상대로 제기된 건축허가 신청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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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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