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 최대 14일 지원
입력 2025.04.22 (08:29)
수정 2025.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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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소득 근로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며 입원 시 하루 9만 3840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충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며 입원 시 하루 9만 3840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충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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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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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08:29:56
- 수정2025-04-22 09:00:29

충남도가 저소득 근로자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며 입원 시 하루 9만 3840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충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며 입원 시 하루 9만 3840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충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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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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