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또 술 마시는 행위 6월부터 처벌…“무관용 원칙”
입력 2025.04.23 (12:21)
수정 2025.04.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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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뒤 또 술을 마시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 운전 범죄에 무관용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음주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들은 주간에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가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음주 측정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음주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들은 주간에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가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음주 측정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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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뒤 또 술 마시는 행위 6월부터 처벌…“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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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3 12:21:04
- 수정2025-04-23 13:51:06

경찰이 음주 운전 뒤 또 술을 마시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 운전 범죄에 무관용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음주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들은 주간에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가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음주 측정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음주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들은 주간에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가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음주 측정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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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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