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형 선고

입력 2025.04.23 (14:47) 수정 2025.04.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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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원청업체에 벌금 1억 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청회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대부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7일 기장군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불법 개조한 크레인에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원·하청업체 모두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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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3 14:47:18
    • 수정2025-04-23 14:49:03
    사회
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원청업체에 벌금 1억 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청회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대부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7일 기장군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불법 개조한 크레인에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원·하청업체 모두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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