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터 민간 매각 재추진…외부 쓰레기 유입은
입력 2025.04.23 (19:24)
수정 2025.04.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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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시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터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주민 공론화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제 3일반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민간에 팔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1월에도 시의회 승인을 구했지만, 폐기물 발생량 허위 보고를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계획상 폐기물이 4만 톤이 넘어 의무 설치 대상인 폐기물시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건부 매각을 통해 외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경진/익산시 건설국장 : "매각 공고 상에 익산시 관내 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거기 응찰하는 응찰자는 그걸 보고 시와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외에서 반입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산단 폐기물 발생량이 예상치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유예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강조합니다.
또 조건부 매각도 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봤을 때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손문선/(사)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폐촉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매각 방침과 시민사회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익산시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터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주민 공론화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제 3일반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민간에 팔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1월에도 시의회 승인을 구했지만, 폐기물 발생량 허위 보고를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계획상 폐기물이 4만 톤이 넘어 의무 설치 대상인 폐기물시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건부 매각을 통해 외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경진/익산시 건설국장 : "매각 공고 상에 익산시 관내 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거기 응찰하는 응찰자는 그걸 보고 시와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외에서 반입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산단 폐기물 발생량이 예상치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유예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강조합니다.
또 조건부 매각도 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봤을 때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손문선/(사)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폐촉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매각 방침과 시민사회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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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3 1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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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터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주민 공론화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제 3일반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민간에 팔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1월에도 시의회 승인을 구했지만, 폐기물 발생량 허위 보고를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계획상 폐기물이 4만 톤이 넘어 의무 설치 대상인 폐기물시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건부 매각을 통해 외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경진/익산시 건설국장 : "매각 공고 상에 익산시 관내 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거기 응찰하는 응찰자는 그걸 보고 시와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외에서 반입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산단 폐기물 발생량이 예상치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유예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강조합니다.
또 조건부 매각도 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봤을 때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손문선/(사)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폐촉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매각 방침과 시민사회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익산시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터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주민 공론화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제 3일반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민간에 팔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1월에도 시의회 승인을 구했지만, 폐기물 발생량 허위 보고를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계획상 폐기물이 4만 톤이 넘어 의무 설치 대상인 폐기물시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건부 매각을 통해 외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경진/익산시 건설국장 : "매각 공고 상에 익산시 관내 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거기 응찰하는 응찰자는 그걸 보고 시와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외에서 반입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산단 폐기물 발생량이 예상치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유예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강조합니다.
또 조건부 매각도 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봤을 때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손문선/(사)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폐촉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외부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매각 방침과 시민사회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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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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