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산·바다에”…산분장 합법됐지만 대구는 ‘아직’

입력 2025.04.23 (19:28) 수정 2025.04.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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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봉안시설이 포화하면서, 정부가 올해 초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을 합법화했는데요,

하지만 산분장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정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골을 화장한 뒤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법, '산분장'.

그동안 불법으로 행해지던 산분장이,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고령 사망자가 갈수록 늘면서 봉안 시설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조사 결과 2043년까지의 봉안시설 수요는 16만여 구, 하지만 현재 대구의 봉안 능력은 7만 3천여 구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산분장에 대한 희망 수요도 23%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년 안에 산분장 비율을 전체 장례의 3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박문수/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 "자연스럽게 산분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유골에 포함된 인 성분은 환경에 무해하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또 별도 묘지나 봉안 시설,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산분장을 허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정부가 산분장지 조성비용을 70%까지 주겠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한 곳은 충북 청주 한 곳뿐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장지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소모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시민들 산분장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추이를 살펴보고…."]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해 산분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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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골, 산·바다에”…산분장 합법됐지만 대구는 ‘아직’
    • 입력 2025-04-23 19:28:02
    • 수정2025-04-23 19:59:15
    뉴스7(대구)
[앵커]

전국적으로 봉안시설이 포화하면서, 정부가 올해 초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을 합법화했는데요,

하지만 산분장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정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골을 화장한 뒤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법, '산분장'.

그동안 불법으로 행해지던 산분장이,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고령 사망자가 갈수록 늘면서 봉안 시설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조사 결과 2043년까지의 봉안시설 수요는 16만여 구, 하지만 현재 대구의 봉안 능력은 7만 3천여 구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산분장에 대한 희망 수요도 23%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년 안에 산분장 비율을 전체 장례의 3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박문수/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 "자연스럽게 산분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유골에 포함된 인 성분은 환경에 무해하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또 별도 묘지나 봉안 시설,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산분장을 허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정부가 산분장지 조성비용을 70%까지 주겠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한 곳은 충북 청주 한 곳뿐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장지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소모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시민들 산분장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추이를 살펴보고…."]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해 산분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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