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입력 2025.04.23 (21:51) 수정 2025.04.23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임신한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운영하던 전주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임신 7개월 뱃속의 태아를 구조했지만,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 입력 2025-04-23 21:51:43
    • 수정2025-04-23 22:01:41
    뉴스9(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임신한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운영하던 전주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임신 7개월 뱃속의 태아를 구조했지만,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