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또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잇단 논란
입력 2025.04.24 (07:45)
수정 2025.04.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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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 깔려 숨진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유족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은 유예했습니다.
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와는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와는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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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업체 또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잇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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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4 07:45:32
- 수정2025-04-24 08:03:1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 깔려 숨진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유족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은 유예했습니다.
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와는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와는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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