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예우·지원 조례안 대구시의회 발의

입력 2025.04.24 (07:59) 수정 2025.04.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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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중환 의원이 낸 조례안은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희생 정도나 공적 경중에 따라 위로금을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적용하면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숨진 중학생 A 군이 별도 심의 없이 곧바로 '의로운 시민'에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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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로운 시민’ 예우·지원 조례안 대구시의회 발의
    • 입력 2025-04-24 07:59:56
    • 수정2025-04-24 08:24:47
    뉴스광장(대구)
의로운 시민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중환 의원이 낸 조례안은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희생 정도나 공적 경중에 따라 위로금을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적용하면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숨진 중학생 A 군이 별도 심의 없이 곧바로 '의로운 시민'에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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