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협·병협 外 단체에 추계위원 추천 요청 안돼”
입력 2025.04.24 (16:29)
수정 2025.04.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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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이외의 단체에도 추천을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들 외에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28일까지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의협은 브리핑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을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면허 영역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을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들 외에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28일까지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의협은 브리핑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을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면허 영역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을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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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4 16:42:33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이외의 단체에도 추천을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들 외에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28일까지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의협은 브리핑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을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면허 영역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을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들 외에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28일까지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의협은 브리핑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을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면허 영역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을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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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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