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 2월 출생아 7% ‘감소’…전국 증가세와 대조 외

입력 2025.04.24 (19:37) 수정 2025.04.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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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늘었지만 제주는 줄었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제주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인구 2천백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직권재심 청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26차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52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 가운데 26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2022년부터 천711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3 희생자·유족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확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와 함덕그린장례식장 등 2곳과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4·3 희생자와 유족의 분향실 사용료를 절반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장례비 감면 혜택은 기존 부민과 하귀농협, S중앙병원과 혼길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 등 5곳에서 모두 7곳으로 늘어납니다.

“지방분권, 조세자치권 필요…헌법 개정 절실”

대한민국헌정회와 지방분권제주본부 등이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헌법개정 제주 토론회'에서 안성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상임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패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조세자치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적인 지방세와 과세권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김기성 지방분권제주본부 공동대표도 현행대로는 지방자치에 한계가 있다며 제주특별지방정부로의 헌법적 지위 부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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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단신] 제주 2월 출생아 7% ‘감소’…전국 증가세와 대조 외
    • 입력 2025-04-24 19:37:18
    • 수정2025-04-24 20:35:28
    뉴스7(제주)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늘었지만 제주는 줄었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제주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인구 2천백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직권재심 청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26차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52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 가운데 26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2022년부터 천711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3 희생자·유족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확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와 함덕그린장례식장 등 2곳과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4·3 희생자와 유족의 분향실 사용료를 절반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장례비 감면 혜택은 기존 부민과 하귀농협, S중앙병원과 혼길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 등 5곳에서 모두 7곳으로 늘어납니다.

“지방분권, 조세자치권 필요…헌법 개정 절실”

대한민국헌정회와 지방분권제주본부 등이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헌법개정 제주 토론회'에서 안성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상임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패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조세자치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적인 지방세와 과세권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김기성 지방분권제주본부 공동대표도 현행대로는 지방자치에 한계가 있다며 제주특별지방정부로의 헌법적 지위 부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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