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입력 2025.04.24 (22:01) 수정 2025.04.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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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세계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업종, 직종의 특성을 이유로 법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광주시에 노동안전보건의제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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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노동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 입력 2025-04-24 22:01:28
    • 수정2025-04-24 22:05:14
    뉴스9(광주)
오는 28일 세계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업종, 직종의 특성을 이유로 법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광주시에 노동안전보건의제 노정교섭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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