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힘든 아버지 돌보다 숨지게 한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5.04.25 (22:00)
수정 2025.04.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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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를 돌보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천군에 있는 집에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못하고 흘리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천군에 있는 집에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못하고 흘리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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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힘든 아버지 돌보다 숨지게 한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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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22:00:45
- 수정2025-04-25 22:08:43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를 돌보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천군에 있는 집에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못하고 흘리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천군에 있는 집에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못하고 흘리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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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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