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징역 6년
입력 2025.04.25 (22:02)
수정 2025.04.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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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유포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수백 개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해 6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수백 개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해 6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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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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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22:02:01
- 수정2025-04-25 22:07:33

부산지법 형사6부는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유포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수백 개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해 6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수백 개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해 6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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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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