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낸 선장, 3천9백만 원 배상”

입력 2025.04.28 (07:49) 수정 2025.04.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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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어선을 들이받은 선장에게 법원이 3천97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3단독은 피해 선장이 가해 선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가해 선장은 2023년 1월 부산 앞바다에서 2톤 선박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70대 선장이 물에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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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사고 낸 선장, 3천9백만 원 배상”
    • 입력 2025-04-28 07:49:00
    • 수정2025-04-28 08:05:56
    뉴스광장(부산)
실수로 다른 어선을 들이받은 선장에게 법원이 3천97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3단독은 피해 선장이 가해 선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가해 선장은 2023년 1월 부산 앞바다에서 2톤 선박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70대 선장이 물에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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