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역 조업 어업인 2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25.04.28 (08:53) 수정 2025.04.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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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간첩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어업인 2명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반공법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어업인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포와 감금 등 위법하게 수사를 받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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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해역 조업 어업인 2명 재심서 ‘무죄’
    • 입력 2025-04-28 08:52:59
    • 수정2025-04-28 09:27:54
    뉴스광장(춘천)
1971년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간첩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어업인 2명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반공법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어업인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포와 감금 등 위법하게 수사를 받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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