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느는데…안전조치는 미적

입력 2025.04.28 (09:48) 수정 2025.04.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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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김해에서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해마다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느는데 안전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아,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가마다 줄지어 선 공유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를 빌리기 위해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하지만, 결제 수단만 입력하면 바로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넘어가고, 알림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겁니다.

면허가 없어도, 미성년자라도 누구나 탈 수 있다 보니 사고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최성현/창원대학교 4학년 :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 보면 조금 다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허가 있어야지 킥보드 (탈 때), 도로 규제, 법을 아니까 차를 잘 피해 다녀서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 전국에서 있었던 개인형 이동 수단 무면허 교통사고는 97건, 해마다 늘어 2023년에는 1148건으로 4년 사이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대여업이 가능해, 면허 확인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하고, 면허 확인을 의무로 하는, 이른바 'PM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 중이고, 만 16살 이상, 학과 시험을 치르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경찰의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 추진도 멈춘 상탭니다.

면허 확인을 어긴 대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4건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임호선/국회의원/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엄연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 하에서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 운전, 최고 이동 속도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좀 더 명확히,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 관련 업계가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수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관리 체계가 언제쯤 나올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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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느는데…안전조치는 미적
    • 입력 2025-04-28 09:48:33
    • 수정2025-04-28 10:14:01
    930뉴스(창원)
[앵커]

지난주, 김해에서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해마다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느는데 안전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아,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가마다 줄지어 선 공유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를 빌리기 위해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하지만, 결제 수단만 입력하면 바로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넘어가고, 알림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겁니다.

면허가 없어도, 미성년자라도 누구나 탈 수 있다 보니 사고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최성현/창원대학교 4학년 :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 보면 조금 다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허가 있어야지 킥보드 (탈 때), 도로 규제, 법을 아니까 차를 잘 피해 다녀서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 전국에서 있었던 개인형 이동 수단 무면허 교통사고는 97건, 해마다 늘어 2023년에는 1148건으로 4년 사이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대여업이 가능해, 면허 확인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하고, 면허 확인을 의무로 하는, 이른바 'PM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 중이고, 만 16살 이상, 학과 시험을 치르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경찰의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 추진도 멈춘 상탭니다.

면허 확인을 어긴 대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4건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임호선/국회의원/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엄연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 하에서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 운전, 최고 이동 속도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를 좀 더 명확히,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 관련 업계가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수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관리 체계가 언제쯤 나올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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