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입력 2025.04.28 (10:04) 수정 2025.04.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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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집중하여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절화류 11개와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화훼공판장과 도소매상,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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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농관원,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입력 2025-04-28 10:04:48
    • 수정2025-04-28 10:21:20
    930뉴스(창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집중하여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절화류 11개와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화훼공판장과 도소매상,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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