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입력 2025.04.28 (10:04)
수정 2025.04.28 (1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집중하여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절화류 11개와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화훼공판장과 도소매상,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절화류 11개와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화훼공판장과 도소매상,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농관원,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 입력 2025-04-28 10:04:48
- 수정2025-04-28 10:21: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집중하여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절화류 11개와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화훼공판장과 도소매상,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절화류 11개와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화훼공판장과 도소매상,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김효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