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입력 2025.04.28 (10:27) 수정 2025.04.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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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 해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비리 방지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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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입력 2025-04-28 10:27:55
    • 수정2025-04-28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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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 해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비리 방지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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