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관광객들 세금환급 편의 확대…“쇼핑·관광 활성화”
입력 2025.04.28 (11:46)
수정 2025.04.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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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에 대해 세금환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가능 상점과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준 금액을 조정하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재정부, 문화여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중국민항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 시 세금환급제도 최적화 및 외국인 소비 확대에 관한 통지’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500위안(약 10만원) 이상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에 따라 최소 구매금액 기준이 200위안(약 4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또 현금으로 환급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종전 1만위안(약 200만원)에서 2만위안(약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성추핑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쇼핑하고 관광하도록 유도하며, 중국의 전통 상품과 새로운 중국식 트렌드를 해외로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가능 상점과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준 금액을 조정하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재정부, 문화여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중국민항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 시 세금환급제도 최적화 및 외국인 소비 확대에 관한 통지’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500위안(약 10만원) 이상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에 따라 최소 구매금액 기준이 200위안(약 4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또 현금으로 환급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종전 1만위안(약 200만원)에서 2만위안(약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성추핑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쇼핑하고 관광하도록 유도하며, 중국의 전통 상품과 새로운 중국식 트렌드를 해외로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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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국인 관광객들 세금환급 편의 확대…“쇼핑·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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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8 11:46:24
- 수정2025-04-28 12:13:48

중국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에 대해 세금환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가능 상점과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준 금액을 조정하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재정부, 문화여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중국민항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 시 세금환급제도 최적화 및 외국인 소비 확대에 관한 통지’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500위안(약 10만원) 이상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에 따라 최소 구매금액 기준이 200위안(약 4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또 현금으로 환급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종전 1만위안(약 200만원)에서 2만위안(약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성추핑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쇼핑하고 관광하도록 유도하며, 중국의 전통 상품과 새로운 중국식 트렌드를 해외로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가능 상점과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준 금액을 조정하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재정부, 문화여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중국민항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 시 세금환급제도 최적화 및 외국인 소비 확대에 관한 통지’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500위안(약 10만원) 이상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에 따라 최소 구매금액 기준이 200위안(약 4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또 현금으로 환급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종전 1만위안(약 200만원)에서 2만위안(약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성추핑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쇼핑하고 관광하도록 유도하며, 중국의 전통 상품과 새로운 중국식 트렌드를 해외로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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