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에 주택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5.04.29 (07:45)
수정 2025.04.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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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군에 소규모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더 깎아주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군위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기존 법정 취득세 경감률 25%에 더해 25%를 추가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올해 주택 취득분부터 추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돼 군위에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군위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기존 법정 취득세 경감률 25%에 더해 25%를 추가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올해 주택 취득분부터 추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돼 군위에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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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에 주택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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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07:45:35
- 수정2025-04-29 08:05:48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군에 소규모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더 깎아주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군위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기존 법정 취득세 경감률 25%에 더해 25%를 추가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올해 주택 취득분부터 추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돼 군위에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군위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기존 법정 취득세 경감률 25%에 더해 25%를 추가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올해 주택 취득분부터 추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돼 군위에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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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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