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교육청 공무원 해임 취소 ‘기각’

입력 2025.04.30 (07:47) 수정 2025.04.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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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3년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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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폭행 교육청 공무원 해임 취소 ‘기각’
    • 입력 2025-04-30 07:47:08
    • 수정2025-04-30 08:04:47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3년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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