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입력 2025.04.30 (09:38) 수정 2025.04.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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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30일) 오전 9시 반쯤부터 6시간 가량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 모 씨가 2022년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물품의 전달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고가품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선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윤 씨의 만남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전 씨만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은 '건진법사 전성배 외 1명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은 단 한 줄이다. 망신주기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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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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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30일) 오전 9시 반쯤부터 6시간 가량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 모 씨가 2022년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물품의 전달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고가품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선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윤 씨의 만남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전 씨만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은 '건진법사 전성배 외 1명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은 단 한 줄이다. 망신주기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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