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대선 경선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5.04.30 (09:44)
수정 2025.04.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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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습니다.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인 10명은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 당사자인 10명 중 일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습니다.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인 10명은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 당사자인 10명 중 일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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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정복 대선 경선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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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09:44:31
- 수정2025-04-30 09:46:01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습니다.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인 10명은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 당사자인 10명 중 일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습니다.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인 10명은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 당사자인 10명 중 일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고 시민단체 측은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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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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