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최대 8년 거주
입력 2025.04.30 (12:47)
수정 2025.04.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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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오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5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생아와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 오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5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생아와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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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최대 8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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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12:47:11
- 수정2025-04-30 12:57:38

빌라와 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오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5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생아와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 오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5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생아와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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