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SK텔레콤 늑장대응으로 골든타임 놓쳤나?

입력 2025.04.30 (16:39) 수정 2025.04.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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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4월 3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함석천 / 변호사


https://youtu.be/GpTGmTevIQc

◎김용준: SKT 해킹 사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SKT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해킹 사고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 사과하면서도 피해 지원에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이번 해킹 사건으로 금융 사고를 우려할 만한 정보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얘기를 나눴고 또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 했는지 자세한 한번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자 지식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인 함석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석천: 반갑습니다.

◎김용준: 며칠 전에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도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SKT 해킹 발생 사건을 인지하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일단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을 알고 나서 이틀 후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게 의무가 24시간 안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다. 또 하나가 축소 신고 정황도 있다. 관련해서 SKT도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죠?

▼함석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T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축소 신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키사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둘 중에 한 군데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시의적절한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그 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정보 주체에 대해서는 즉시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조금 위반이 됐다면 나중에 과태료 혹은 과징금을,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아무래도 참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것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회사 측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겠죠. 회사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사실 우리가 통신사 한 번 정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함석천: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왜 이렇게 늦게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석천: 맞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이제 1차 분석 결과를 발표를 어제 했는데, 핵심은 금융 사고 피해를 우려할 만한 정보 유출은 없다. 이거 그대로 믿어야겠죠?

▼함석천: 현재로서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2조 정의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이제 얼굴 같은 게 되겠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함석천: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나 아니면 조사단은 유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와 데이터 요금제에 관한 그런 정보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는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한 가지가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함석천: IMEI.

◎김용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이거는 왜 중요한 부분인 건가요?

▼함석천: 지금 유심이 결국 어디에 꽂히게 되죠? 전화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전화기 안에.

▼함석천: 전화기에 휴대폰 정보라고 하는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보시면 IMEI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김용준: 본 것 같습니다.

▼함석천: 그게 15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단말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제 그거하고 유심하고 매칭이 됐을 때는 이게 그 안에서 어떤 정보들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김용준: 그러면 어쨌든 정리하면 심 스와핑이라든지 복제 폰을 통한 금융 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일단 1차적인 설명이고. 그리고 언급도 했어요. 개인정보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100%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함석천: 아마 조사를 더 해야 할 겁니다.

◎김용준: 추가 사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함석천: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추가 사고 가능성은 명확하게, 엄밀하게는 지금 SKT가 운용하고 있는 서버, HSS라고 하는 서버 안에 담긴 그 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IMEI라고 하는 휴대폰 단말기 정보도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여기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이미 우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김용준: 나갔다.

▼함석천: 나가가지고 누군가 소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보유를 하고 있는 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정보인데, 여기에다가 인증값을 포함한 유심 정보와 IMEI 방금 말씀드린 단말기의 고유 정보를 합칠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분신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T 측의 HSS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그게 개인 정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제 다른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은 여전히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김용준: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뭔가 유의미한 범죄로 쓰일 수 있을 만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있다.

▼함석천: 가능성입니다.

◎김용준: 변호사님께서 이번 사고 이후에 정보기관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야 된다는 말씀도 강조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함석천: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돈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굉장히 애써서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방패를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벽도 엄청나게 세워놓고 넘고 넘고 넘고 넘고 넘고 해가지고 침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난으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용준: 뭔가 득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함석천: 있겠죠.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고개를 듭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들이 그걸 다 빼냈다, 빼냈으니까 얘기를 해요. 그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빼냈는데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로펌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랑 협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파기하고 당신들한테 돈을 받고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고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점점 우리가 사회가 선진화가 돼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개를 드는 그런 행태가 있다면 정부 기관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어쨌든 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용준: 지금 SKT 유심 교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어려움 겪으신 분들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SK 임원들이 유심을 교체를 했느냐, 말았느냐는 공방도 나올 정도였는데 다시 한번 이 서비스 가입하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함석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접을 해 놓은 겁니다. 휴대전화하고 유심하고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면 서로 작동이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유심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기가 켜져 있을 때만 유효한 겁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정보와 떼가지고, 이 정보를 서로 복제를 해서 또다시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도 통신사에서도 꺼져 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삼성 현대차, 한화 이런 대기업, 그리고 국정원 정보기관까지 법인 폰에 대한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 조치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함석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심 보호, 지금 시스템, 무료 가입 시스템이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꺼지면 안 된다든지 계속 켜놔야 한다든지 아니면 로밍은 쓸 수 없다든지, 조만간 로밍도 해결 해소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전화 휴대전화를 바꾸려면 물론 대리점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만 또 그것도 해지를 하고 또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

◎김용준: 그 서비스를 해 주기 전까지는 지금 고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테고.

▼함석천: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은 계속 지금 줄을 잇고 있고 그런데 유심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T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그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하겠다. 그런데 가입자 수는 약 2500만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타 다른 통신사 KT, LG 유플러스도 유심을 좀 꿔주기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함석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회사 측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고 일단은 국민이 받는 피해를 생각을 한다면 전체 관련된 단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같이 합심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용준: 유심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또 입력되고 인식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소요되는 시간과 기술적인 능력이 좀 오래 걸리고 긴가요?

▼함석천: 만드는 데는 사실은 탕탕탕 찍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수가 지금 1만 개 단위 1천 개 단위가 아니고 100만 개 단위를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추가로 공장을 갑자기 더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를 지금 초월하고 있는 거죠.

◎김용준: 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에게 100%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SKT가 했습니다. 유심 확보 지금 교체 어려움에 SK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도 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이동으로 위약금이라는 게 발생하죠. 이거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듣겠습니다.

<녹취> 김장겸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예.

<녹취> 김장겸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죠?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정훈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가입 안 하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입니까?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녹취> 박정훈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이거 가입 안 해도 피해 발생하면 보상하실 거죠?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예.

◎김용준: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심 갈아 끼우는 데 비용만 7천 원 정도 드니까 그거 곱하기 2,500만 원 하면 수천 억. 여기에 위약금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돈이 드니까 그것도 곱하기 얼마. 이 답변에 대해서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갈아타고 싶어서 갈아타는 거냐 하는 의견도 많잖아요.

▼함석천: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판매자 그리고 통신사 그리고 이용자 지금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은 이 셋이서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조금 꽤 시간이 지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금융을 이용하고 그렇게 통신 할인 약정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쭉 퍼져나간 그런 제도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할인 약정 제도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사실은 지금 생태 기반입니다. 굉장히 그게 조금 곤란한 지금 입장일 거예요. 입장일 텐데 과방위에서도 위약금을 사실 포기를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일반 법리로만 지금 공정위를 비롯해가지고 계약을 다루는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일반 법리로 말씀드리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기지 않고 1년 365일 일주일 24시간 1분이라도 1초라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가입을 하죠. 그렇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런 지속성을 유지를 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행의 제공 그리고 이행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계약상 그런 의무에 구멍이 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함석천: 지금 정부에서 사고 조사 중이기는 하지요. 2023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여기를 보면 과징금이 최대 5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정도 규모 실제 가능한 수치인가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였는데 전체 매출액의 3%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대체로 보면 한 17조 9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김용준: 약 18조 원에 3%...

▼함석천: 네. 그래서 3%인데 곱해보니까 한 5천억이 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온 액수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징금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계속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퍼센티지나 이런 걸 내가지고 과징금의 범위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지금 개별로 소송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 50만 원의 위자료 청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도 제출이 됐는데 손해배상이 실제 가능할지 혹시 우리 판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함석천: 우리 법원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2015년, 2023년 계속 개정이 됐었는데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왜 손해를 입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가입자가

◎김용준: 손해 입은 사람이.

▼함석천: 정부 주체가 그거를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배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그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데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또 통신사 쪽에서는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조금 통신사 쪽에서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상 고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률상 용어로는. 정신적 고통, 그걸 위자료라고 하는데 지금 그 50만 원도 아마 위자료를 내가 그렇게 내 정보가 빠져나가서 물론 개인 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부터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인 정보 내지는 다른 어떤 법 위반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이 규정의 적용도 조금 피해 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손해 액수가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조금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을... 법원에서 인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정이 되냐면 2022년에 T 모바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사고는 2021년에 벌어졌는데요. 그게 지금 브루트 포스트 어택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계속 그냥 저기 패스워드나 이런 걸 갖다가 파기 위해서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서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싹 빼갔거든요. 이때 FCC에서 일단은 클래스 액션이라고 그래서 집단 소송이 미국식 집단 소송이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판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화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위해서 그리고 후속 조치를 위해서 얼마를 저장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7,600만 명 정도의 풀네임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넘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억 5천만 달러, 한 1450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액으로 일단은 기금 조성을 하겠다, 사례가 있었다.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1억 5천만 달러 2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후속 정보보호 조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짧게 여쭤볼게요. 저도 이번에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가입을 내가 안 했었는지 해야 되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애초에 통신사에서 좀 책임을 좀 많이 지는 상황으로 일괄적으로 이걸 가입해서 출고한다든지 뭐 좀 법에 미흡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함석천: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현재 개인 정보가 뭔지 아주 세분화를 해 놓고 그리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흩뿌려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뚫고 저기 뚫고 자꾸 뚫고 들어오고 모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개인 정보가 완전히 뚫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심한다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저장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심 체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에 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보장 차원인데 통신사들이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엄청나고 통신사들은 지금 굉장히 임원들은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하거나 보험 체제를 만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기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자 지식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 함석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유심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SKT의 유심 교체 비율이 2,500만 명 대상자 중에서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장도 교체 안 했는데 일반 가입자들이 왜 교체하냐고 반문하는 건가요? 불편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1등 기업의 답변이 맞는지 의아합니다. 4월 30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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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SK텔레콤 늑장대응으로 골든타임 놓쳤나?
    • 입력 2025-04-30 16:39:17
    • 수정2025-04-30 17:53:53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4월 3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함석천 / 변호사


https://youtu.be/GpTGmTevIQc

◎김용준: SKT 해킹 사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SKT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해킹 사고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 사과하면서도 피해 지원에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이번 해킹 사건으로 금융 사고를 우려할 만한 정보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얘기를 나눴고 또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 했는지 자세한 한번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자 지식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인 함석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석천: 반갑습니다.

◎김용준: 며칠 전에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도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SKT 해킹 발생 사건을 인지하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 늑장 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일단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을 알고 나서 이틀 후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게 의무가 24시간 안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다. 또 하나가 축소 신고 정황도 있다. 관련해서 SKT도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죠?

▼함석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T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축소 신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키사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둘 중에 한 군데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시의적절한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그 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정보 주체에 대해서는 즉시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조금 위반이 됐다면 나중에 과태료 혹은 과징금을,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아무래도 참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것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회사 측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겠죠. 회사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사실 우리가 통신사 한 번 정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함석천: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왜 이렇게 늦게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석천: 맞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이제 1차 분석 결과를 발표를 어제 했는데, 핵심은 금융 사고 피해를 우려할 만한 정보 유출은 없다. 이거 그대로 믿어야겠죠?

▼함석천: 현재로서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2조 정의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이제 얼굴 같은 게 되겠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함석천: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나 아니면 조사단은 유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와 데이터 요금제에 관한 그런 정보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는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한 가지가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함석천: IMEI.

◎김용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이거는 왜 중요한 부분인 건가요?

▼함석천: 지금 유심이 결국 어디에 꽂히게 되죠? 전화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전화기 안에.

▼함석천: 전화기에 휴대폰 정보라고 하는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보시면 IMEI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김용준: 본 것 같습니다.

▼함석천: 그게 15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단말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제 그거하고 유심하고 매칭이 됐을 때는 이게 그 안에서 어떤 정보들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김용준: 그러면 어쨌든 정리하면 심 스와핑이라든지 복제 폰을 통한 금융 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일단 1차적인 설명이고. 그리고 언급도 했어요. 개인정보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100%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함석천: 아마 조사를 더 해야 할 겁니다.

◎김용준: 추가 사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함석천: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추가 사고 가능성은 명확하게, 엄밀하게는 지금 SKT가 운용하고 있는 서버, HSS라고 하는 서버 안에 담긴 그 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IMEI라고 하는 휴대폰 단말기 정보도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여기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이미 우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김용준: 나갔다.

▼함석천: 나가가지고 누군가 소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보유를 하고 있는 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정보인데, 여기에다가 인증값을 포함한 유심 정보와 IMEI 방금 말씀드린 단말기의 고유 정보를 합칠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분신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T 측의 HSS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그게 개인 정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제 다른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은 여전히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김용준: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뭔가 유의미한 범죄로 쓰일 수 있을 만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있다.

▼함석천: 가능성입니다.

◎김용준: 변호사님께서 이번 사고 이후에 정보기관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야 된다는 말씀도 강조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함석천: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돈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굉장히 애써서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방패를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벽도 엄청나게 세워놓고 넘고 넘고 넘고 넘고 넘고 해가지고 침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난으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용준: 뭔가 득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함석천: 있겠죠.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고개를 듭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들이 그걸 다 빼냈다, 빼냈으니까 얘기를 해요. 그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빼냈는데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로펌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랑 협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파기하고 당신들한테 돈을 받고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고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점점 우리가 사회가 선진화가 돼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개를 드는 그런 행태가 있다면 정부 기관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어쨌든 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용준: 지금 SKT 유심 교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어려움 겪으신 분들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SK 임원들이 유심을 교체를 했느냐, 말았느냐는 공방도 나올 정도였는데 다시 한번 이 서비스 가입하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함석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접을 해 놓은 겁니다. 휴대전화하고 유심하고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면 서로 작동이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유심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기가 켜져 있을 때만 유효한 겁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정보와 떼가지고, 이 정보를 서로 복제를 해서 또다시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도 통신사에서도 꺼져 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삼성 현대차, 한화 이런 대기업, 그리고 국정원 정보기관까지 법인 폰에 대한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 조치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함석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심 보호, 지금 시스템, 무료 가입 시스템이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꺼지면 안 된다든지 계속 켜놔야 한다든지 아니면 로밍은 쓸 수 없다든지, 조만간 로밍도 해결 해소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전화 휴대전화를 바꾸려면 물론 대리점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만 또 그것도 해지를 하고 또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

◎김용준: 그 서비스를 해 주기 전까지는 지금 고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테고.

▼함석천: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은 계속 지금 줄을 잇고 있고 그런데 유심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T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그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하겠다. 그런데 가입자 수는 약 2500만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타 다른 통신사 KT, LG 유플러스도 유심을 좀 꿔주기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함석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회사 측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고 일단은 국민이 받는 피해를 생각을 한다면 전체 관련된 단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같이 합심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용준: 유심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또 입력되고 인식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소요되는 시간과 기술적인 능력이 좀 오래 걸리고 긴가요?

▼함석천: 만드는 데는 사실은 탕탕탕 찍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수가 지금 1만 개 단위 1천 개 단위가 아니고 100만 개 단위를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추가로 공장을 갑자기 더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를 지금 초월하고 있는 거죠.

◎김용준: 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에게 100%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SKT가 했습니다. 유심 확보 지금 교체 어려움에 SK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도 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이동으로 위약금이라는 게 발생하죠. 이거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듣겠습니다.

<녹취> 김장겸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예.

<녹취> 김장겸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죠?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정훈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가입 안 하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입니까?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녹취> 박정훈 / 국회 과방위원 (국민의힘)
이거 가입 안 해도 피해 발생하면 보상하실 거죠?

<녹취> 유영상 / SKT 대표이사
예.

◎김용준: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심 갈아 끼우는 데 비용만 7천 원 정도 드니까 그거 곱하기 2,500만 원 하면 수천 억. 여기에 위약금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돈이 드니까 그것도 곱하기 얼마. 이 답변에 대해서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갈아타고 싶어서 갈아타는 거냐 하는 의견도 많잖아요.

▼함석천: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판매자 그리고 통신사 그리고 이용자 지금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은 이 셋이서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조금 꽤 시간이 지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금융을 이용하고 그렇게 통신 할인 약정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쭉 퍼져나간 그런 제도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할인 약정 제도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사실은 지금 생태 기반입니다. 굉장히 그게 조금 곤란한 지금 입장일 거예요. 입장일 텐데 과방위에서도 위약금을 사실 포기를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일반 법리로만 지금 공정위를 비롯해가지고 계약을 다루는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일반 법리로 말씀드리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기지 않고 1년 365일 일주일 24시간 1분이라도 1초라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가입을 하죠. 그렇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런 지속성을 유지를 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행의 제공 그리고 이행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계약상 그런 의무에 구멍이 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함석천: 지금 정부에서 사고 조사 중이기는 하지요. 2023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여기를 보면 과징금이 최대 5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정도 규모 실제 가능한 수치인가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였는데 전체 매출액의 3%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대체로 보면 한 17조 9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김용준: 약 18조 원에 3%...

▼함석천: 네. 그래서 3%인데 곱해보니까 한 5천억이 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온 액수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징금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계속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퍼센티지나 이런 걸 내가지고 과징금의 범위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지금 개별로 소송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 50만 원의 위자료 청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도 제출이 됐는데 손해배상이 실제 가능할지 혹시 우리 판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함석천: 우리 법원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2015년, 2023년 계속 개정이 됐었는데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왜 손해를 입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가입자가

◎김용준: 손해 입은 사람이.

▼함석천: 정부 주체가 그거를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배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그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데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또 통신사 쪽에서는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조금 통신사 쪽에서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상 고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률상 용어로는. 정신적 고통, 그걸 위자료라고 하는데 지금 그 50만 원도 아마 위자료를 내가 그렇게 내 정보가 빠져나가서 물론 개인 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부터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인 정보 내지는 다른 어떤 법 위반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이 규정의 적용도 조금 피해 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손해 액수가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조금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을... 법원에서 인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정이 되냐면 2022년에 T 모바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사고는 2021년에 벌어졌는데요. 그게 지금 브루트 포스트 어택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계속 그냥 저기 패스워드나 이런 걸 갖다가 파기 위해서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서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싹 빼갔거든요. 이때 FCC에서 일단은 클래스 액션이라고 그래서 집단 소송이 미국식 집단 소송이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판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화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위해서 그리고 후속 조치를 위해서 얼마를 저장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7,600만 명 정도의 풀네임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넘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억 5천만 달러, 한 1450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액으로 일단은 기금 조성을 하겠다, 사례가 있었다.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1억 5천만 달러 2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후속 정보보호 조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짧게 여쭤볼게요. 저도 이번에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가입을 내가 안 했었는지 해야 되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애초에 통신사에서 좀 책임을 좀 많이 지는 상황으로 일괄적으로 이걸 가입해서 출고한다든지 뭐 좀 법에 미흡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함석천: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현재 개인 정보가 뭔지 아주 세분화를 해 놓고 그리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흩뿌려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뚫고 저기 뚫고 자꾸 뚫고 들어오고 모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개인 정보가 완전히 뚫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심한다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저장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심 체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에 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보장 차원인데 통신사들이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엄청나고 통신사들은 지금 굉장히 임원들은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하거나 보험 체제를 만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기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자 지식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 함석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유심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SKT의 유심 교체 비율이 2,500만 명 대상자 중에서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장도 교체 안 했는데 일반 가입자들이 왜 교체하냐고 반문하는 건가요? 불편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 1등 기업의 답변이 맞는지 의아합니다. 4월 30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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