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5.04.30 (17:31)
수정 2025.04.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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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를 대가로 2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 사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거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 사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거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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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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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17:31:45
- 수정2025-04-30 17:46:12

입법 로비를 대가로 2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 사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거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 사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거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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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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