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칭다오 항로 논란…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입력 2025.04.30 (19:21) 수정 2025.04.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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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을 덜겠다며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직항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김가람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에 대해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제주는 섬이지만 제주항은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내 기업들의 상품은 국내 다른 지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수입을 할 때도 마찬가진데요,

이렇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물류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3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항로수송 교류의향서를 맺은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게 바로 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제주의 수출품이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 칭다오로 갈 수 있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앵커]

물류비가 줄게 되면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 문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한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칭다오 항로에는 중국 선사의 화물선이 투입되는데요,

배를 운항하는 선사 측이 양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항로가 개설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에 개설허가를 신청한 항로는 4개인데요,

가장 먼저 신청한 항로만 석 달여 만에 허가가 났을 뿐, 제주보다 먼저 신청한 항로 2곳도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칭다오 항로는 언제 개설될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앵커]

항로 개설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마쳤다는 게 문젭니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개설을 대비해서 국제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지난해 말 국내 한 해운업체를 통해 들여왔는데요,

정작 화물을 실고 올 배는 아직도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거죠.

이 때문에 제주도는 매달 8천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항로개설이 늦어질수록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채 하역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손실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절차적으로 또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자]

네, 칭다오 항로에 화물선을 투입한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2023년만해도 경제성을 이유로 들며 화물선이 아닌 카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1년 뒤 결국 투입한 건 화물선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하는 제주용암수 제품의 수출이 늘어 물동량이 확보되고, 또 카페리는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1년 만에 정책 결정이 뒤바뀐 거네요?

[기자]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과연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됐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당초 카페리의 경제성을 검토한 건 엉뚱하게도 서귀포항 재정비 용역이었습니다.

이미 발주한 용역의 과제 내용을 바꿔서 칭다오 항로 경제성을 검토한 건데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을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선으로 바뀐 배경에는 중국 선사의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측에서 기존에 중국과 부산을 운항하던 화물선을 철수할 시점이라며 제주에 대신 투입하자고 제안했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해당 선박이 문제는 없는지 또 화물선 운항에 따른 경제성 검토도 부족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절차적 문제였고,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칭다오 항로에는 중국 선사의 화물선을 투입하는데요,

제주도는 중국 선사의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선사는 연간 비용으로 71억 원이 든다며 손익 분기점으로는 1년에 컨테이너 10,400개를 제시했고, 이보다 물량이 적어서 손해를 볼 경우 제주도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물동량이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적을 경우에는 제주도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주도가 예측한 물동량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물동량 확보방안 마련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에서는 최소 1천 9백여 개에서 최대 5천 5백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손익분기점이 연간 1만 4백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익분기점 대비 18%에서 53%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낙관적으로 봐도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다보니 30억 원 넘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고, 이보다 물량이 적으면 보전액 규모는 더 커지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물동량도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제주도가 전망한 물동량의 7,80%는 제주용암수 제품이 차지하는데요,

올해 최대 4천 4백여 개의 컨테이너 물량을 수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용암수 측이 수출한 물량은 13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30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앵커]

언뜻 들어도 비현실적인데 이렇게 전망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KBS 취재 결과 바로 제주용암수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측 바이어가 제시한 건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용암수 제품을 '혼합 음료'가 아닌 '먹는 물'로 수출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제주용암수는 물이 아닌가요?

[기자]

네, 엄밀히는 '혼합 음료'입니다.

이건 제주특별법 때문인데요,

제주특별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이른바 공수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지하수로 먹는 물은 제주도 개발공사만 만들 수 있고, 이게 바로 삼다수입니다.

반면 용암해수단지 입주 기업에서는 지하수에 첨가물을 넣은 음료나 주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용암수는 '먹는 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만 만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사실상 제주가 지켜온 공수화 원칙을 뒤흔드는 조건인건데, 제주도 물동량 TF에서는 이 조건을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면 바로 추진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국 측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동량이 적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그래도 경제성이 좋지 않은 칭다오 항로의 부족한 물동량을 채우기 위해 공수화 원칙의 개정도 검토한 거네요.

또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자]

제주도가 칭다오 항로의 개설 명분으로 든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류비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주도가 전망한 수출 물품은 대부분 제주용암수 측 제품이고 소주와 수산가공품이 뒤를 잇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제주도가 언급한 삼다수나 화장품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칭다오 항로 자체가 특정 기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주용암수 측은 중국 수출 물량에 대해 생산만 할 뿐 유통은 별개의 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류비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절차적 경제적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항로개설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개설될 것으로 봤고, 또 다른 항로와 다르게 지자체가 유치한 항로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허가가 나올 거라는 입장입니다.

물동량에 대해서는 운항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항로가 안정화되면 도내 기업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손익분기점 달성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중국산 수입이 늘면 물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기자]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로 개설을 한다는 명분을 비롯해 일단 항로가 개설이 되면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제주도 입장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과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 얼마나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불필요한 지출이 매달 1억 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수화 원칙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했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보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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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칭다오 항로 논란…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입력 2025-04-30 19:21:43
    • 수정2025-04-30 19:53:31
    뉴스7(제주)
[앵커]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을 덜겠다며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직항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김가람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에 대해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제주는 섬이지만 제주항은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내 기업들의 상품은 국내 다른 지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수입을 할 때도 마찬가진데요,

이렇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물류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3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항로수송 교류의향서를 맺은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게 바로 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제주의 수출품이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 칭다오로 갈 수 있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앵커]

물류비가 줄게 되면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 문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한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칭다오 항로에는 중국 선사의 화물선이 투입되는데요,

배를 운항하는 선사 측이 양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항로가 개설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에 개설허가를 신청한 항로는 4개인데요,

가장 먼저 신청한 항로만 석 달여 만에 허가가 났을 뿐, 제주보다 먼저 신청한 항로 2곳도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칭다오 항로는 언제 개설될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앵커]

항로 개설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마쳤다는 게 문젭니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개설을 대비해서 국제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지난해 말 국내 한 해운업체를 통해 들여왔는데요,

정작 화물을 실고 올 배는 아직도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거죠.

이 때문에 제주도는 매달 8천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항로개설이 늦어질수록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채 하역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손실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절차적으로 또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자]

네, 칭다오 항로에 화물선을 투입한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2023년만해도 경제성을 이유로 들며 화물선이 아닌 카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1년 뒤 결국 투입한 건 화물선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하는 제주용암수 제품의 수출이 늘어 물동량이 확보되고, 또 카페리는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1년 만에 정책 결정이 뒤바뀐 거네요?

[기자]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과연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됐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당초 카페리의 경제성을 검토한 건 엉뚱하게도 서귀포항 재정비 용역이었습니다.

이미 발주한 용역의 과제 내용을 바꿔서 칭다오 항로 경제성을 검토한 건데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을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선으로 바뀐 배경에는 중국 선사의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측에서 기존에 중국과 부산을 운항하던 화물선을 철수할 시점이라며 제주에 대신 투입하자고 제안했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해당 선박이 문제는 없는지 또 화물선 운항에 따른 경제성 검토도 부족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절차적 문제였고,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칭다오 항로에는 중국 선사의 화물선을 투입하는데요,

제주도는 중국 선사의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선사는 연간 비용으로 71억 원이 든다며 손익 분기점으로는 1년에 컨테이너 10,400개를 제시했고, 이보다 물량이 적어서 손해를 볼 경우 제주도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물동량이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적을 경우에는 제주도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주도가 예측한 물동량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물동량 확보방안 마련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에서는 최소 1천 9백여 개에서 최대 5천 5백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손익분기점이 연간 1만 4백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익분기점 대비 18%에서 53%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낙관적으로 봐도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다보니 30억 원 넘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고, 이보다 물량이 적으면 보전액 규모는 더 커지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물동량도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제주도가 전망한 물동량의 7,80%는 제주용암수 제품이 차지하는데요,

올해 최대 4천 4백여 개의 컨테이너 물량을 수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용암수 측이 수출한 물량은 13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30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앵커]

언뜻 들어도 비현실적인데 이렇게 전망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KBS 취재 결과 바로 제주용암수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측 바이어가 제시한 건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용암수 제품을 '혼합 음료'가 아닌 '먹는 물'로 수출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제주용암수는 물이 아닌가요?

[기자]

네, 엄밀히는 '혼합 음료'입니다.

이건 제주특별법 때문인데요,

제주특별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이른바 공수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지하수로 먹는 물은 제주도 개발공사만 만들 수 있고, 이게 바로 삼다수입니다.

반면 용암해수단지 입주 기업에서는 지하수에 첨가물을 넣은 음료나 주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용암수는 '먹는 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만 만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사실상 제주가 지켜온 공수화 원칙을 뒤흔드는 조건인건데, 제주도 물동량 TF에서는 이 조건을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면 바로 추진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국 측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동량이 적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그래도 경제성이 좋지 않은 칭다오 항로의 부족한 물동량을 채우기 위해 공수화 원칙의 개정도 검토한 거네요.

또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자]

제주도가 칭다오 항로의 개설 명분으로 든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류비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제주도가 전망한 수출 물품은 대부분 제주용암수 측 제품이고 소주와 수산가공품이 뒤를 잇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제주도가 언급한 삼다수나 화장품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칭다오 항로 자체가 특정 기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주용암수 측은 중국 수출 물량에 대해 생산만 할 뿐 유통은 별개의 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류비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절차적 경제적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항로개설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개설될 것으로 봤고, 또 다른 항로와 다르게 지자체가 유치한 항로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허가가 나올 거라는 입장입니다.

물동량에 대해서는 운항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항로가 안정화되면 도내 기업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손익분기점 달성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중국산 수입이 늘면 물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기자]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로 개설을 한다는 명분을 비롯해 일단 항로가 개설이 되면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제주도 입장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과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 얼마나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불필요한 지출이 매달 1억 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수화 원칙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했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보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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